전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유구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Ⅰ. 헌법 전문(前文)의 개념


헌법의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본문(本文)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의 서문(序文)을 말한다.1) 헌법 전문은 대체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주체 및 그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 헌법의 목적과 지도이념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헌법의 전문은 헌법전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며,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성문헌법국가이면서 헌법 전문을 두지 않고 있는 예도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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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전문(前文)은 헌법전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公布文)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