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읍,면장 선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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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칙령 제354호, 1914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실시시기를 정하여 시행하자는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다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이 제정 · 공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치안유지와 국가의 안정, 국가건설과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다가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2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는 4월 25일에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가, 5월 1일에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와 치안이 불안했던 전북 4개 지역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인 1952년 시 · 읍 · 면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이,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이, 1,308개 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 · 읍 · 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 지방의원 선거와 더불어 실시하였다. 하지만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면서 시 · 읍 · 면장의 직선제는 폐지되고 다시 임명제로 환원되었다.

1960년 4.19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 도의회 의원선거가, 12월 19일에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가, 12월 26일에 시 · 읍 · 면장 선거가,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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