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개정
제7차 개정은 1972년 12월 27일 이루어진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다. 1971년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증가하여 야당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자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7일 공포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강력한 독재정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약화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 권력이 있고 중임제한규정이 없어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과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인 조항이 삭제되고 구속적부심사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삭제하여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도 축소하였다.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2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 第1條
-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의하여 主權을 행사한다. - 第2條
-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 第3條
-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 第4條
-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 第5條
-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 第6條
-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第7條
-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 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國家의 存立에 危害가 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 第8條
-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 第9條
-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第10條
-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强制勞役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要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 第11條
-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 第12條
-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居住·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 第13條
-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 第14條
-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 第15條
-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 第16條
-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 第17條
-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 第18條
-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 第19條
-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 第20條
-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 補償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정한다. - 第21條
-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 第22條
-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第23條
-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 第24條
-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25條
-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 第26條
-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屬·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한 報償 이외에 國家나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 第27條
-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 第28條
-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第29條
- ①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보장된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또는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公務員과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30條
-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第31條
-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第32條
-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한다. - 第33條
-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 第34條
-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一主體國民會議
- 第35條
- 統一主體國民會議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推進하기 위한 온 國民의 總意에 의한 國民的 組織體로서 祖國統一의 神聖한 使命을 가진 國民의 主權的 受任機關이다.
- 第36條
-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民의 直接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數는 2,000人以上 5,0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長이 된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 第37條
- ①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30歲에 達한 者로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國民主權을 성실히 行使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國會議員과 法律이 정하는 公職을 兼할 수 없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 第38條
- ①大統領은 統一에 관한 重要政策을 決定하거나 變更함에 있어서, 國論統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審議에 붙일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統一政策은 國民의 總意로 본다. - 第39條
- ①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討論없이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③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 第40條
-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會議員 定數의 3分의 1에 해당하는 數의 國會議員을 選擧한다.
②第1項의 國會議員의 候補者는 大統領이 一括 推薦하며, 候補者 全體에 대한 贊反을 投票에 붙여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當選을 決定한다.
③第2項의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當選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候補者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한 候補者名簿를 다시 作成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 提出하고 그 選擧를 要求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이 第2項의 候補者를 推薦하는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할 國會議員 定數의 5分의 1의 範圍안에서 順位를 정한 豫備候補者名簿를 提出하여 第2項의 議決을 얻으면, 豫備候補者는 名簿에 記載된 順位에 따라 闕位된 統一主體國民會議選出 國會議員의 職을 承繼한 - 第41條
-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會가 發議·議決한 憲法改正案을 最終的으로 議決·確定한다.
②第1項의 議決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 第42條
- 統一主體國民會議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大統領
- 第43條
-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 第44條
-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 第45條
-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늦어도 任期滿了 3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다만, 殘任期間이 1年未滿인 때에는 後任者를 選擧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 第46條
-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 第47條
- 大統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 第48條
-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 第49條
-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의 중요한 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 第50條
-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 第51條
-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 第52條
-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 第53條
- ①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가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어, 신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判斷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하는 緊急措置를 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⑤緊急措置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⑥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緊急措置의 解除를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第54條
-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 第55條
-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 第56條
-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 第57條
-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 第58條
-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第59條
- ①大統領은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②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前에 實施한다. - 第60條
-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第61條
-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 第62條
-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府
第1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 第63條
-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 第64條
-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節 國務會議
- 第65條
-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25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 第66條
-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緊急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8.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9. 榮典授與
10. 赦免·減刑과 復權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 第67條
-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行政各部
- 第68條
-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 第69條
-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 第70條
-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節 監査院
- 第71條
-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 第72條
-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第73條
-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第74條
-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章 國會
- 第75條
-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 第76條
-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 및 統一主體國民會議가 選擧하는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 第77條
- 國會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統一主體國民會議가 選擧한 國會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第78條
-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 第79條
-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 第80條
-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第81條
- 國會議員은 그 地位와 特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82條
-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 第83條
-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 第84條
-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 第85條
-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86條
-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되지 아니한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第87條
-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 第88條
-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 第89條
-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 第90條
-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91條
-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 第92條
-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 第93條
-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第94條
-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 第95條
-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 第96條
-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 第97條
-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當該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 第98條
-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 第99條
-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委員會委員·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7章 法院
- 第100條
-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 第101條
-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 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 第102條
-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 第103條
- ①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한다.
⑤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⑥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年齡에 達한 때에는 退職한다. - 第104條
- ①法官은 彈劾·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減俸되거나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 第105條
-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 第106條
-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第107條
-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108條
-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8章 憲法委員會
- 第109條
-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 2. 彈劾
- 3. 政黨의 解散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 第110條
-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 第111條
-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選擧管理
- 第112條
-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⑥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⑦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⑧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⑨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 第113條
-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10章 地方自治
- 第114條
-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 第115條
- ①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章 經濟
- 第116條
-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 第117條
- ①鑛物 기타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한 計劃을 樹立한다. - 第118條
-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 第119條
-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 第120條
- ①國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을 期한다.
②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組織은 育成된다. - 第121條
-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 第122條
-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 第123條
- ①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學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
②大統領은 經濟·科學技術의 暢達·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2章 憲法改正
- 第124條
- ①憲法의 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民投票로 確定되며, 國會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會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 第125條
- ①國會에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을 거친 憲法改正案은 지체없이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되고 그 議決로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된 憲法改正案은 廻付된 날로부터 20日以內에 議決되어야 한다. - 第126條
- ①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
②國民投票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附則 <제8호,1972.12.27>
- 第1條
-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및 國會議員의 選擧와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 第2條
- ①이 憲法에 의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1978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 第3條
-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國會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 第4條
- 1972年 10月 17日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까지 非常國務 會議가 代行한 國會의 權限은 이 憲法施行當時의 憲法과 이 憲法에 의한 國會가 행한 것으로 본다.
- 第5條
- 이 憲法施行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 第6條
- ①이 憲法施行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②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 第7條
- 非常國務會議에서 制定한 法令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과 豫算 기타 處分 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理由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 第8條
- 이 憲法施行當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된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 第9條
- 1972年 10月 17日부터 이 憲法施行日까지 大統領이 행한 特別宣言과 이에 따른 非常措置에 대하여는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 第10條
-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構成하지 아니한다.
- 第11條
- ①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②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 <출처> 헌법재판소
제7차 개정
제7차 개정은 1972년 12월 27일 이루어진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다. 1971년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증가하여 야당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자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7일 공포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강력한 독재정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약화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 권력이 있고 중임제한규정이 없어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과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인 조항이 삭제되고 구속적부심사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삭제하여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도 축소하였다.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2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의하여 主權을 행사한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 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國家의 存立에 危害가 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要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②國敎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 補償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軍屬·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한 報償 이외에 國家나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또는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公務員과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②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한다.
第3章 統一主體國民會議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數는 2,000人以上 5,0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長이 된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國會議員과 法律이 정하는 公職을 兼할 수 없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統一政策은 國民의 總意로 본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③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②第1項의 國會議員의 候補者는 大統領이 一括 推薦하며, 候補者 全體에 대한 贊反을 投票에 붙여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當選을 決定한다.
③第2項의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當選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候補者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한 候補者名簿를 다시 作成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 提出하고 그 選擧를 要求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이 第2項의 候補者를 推薦하는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할 國會議員 定數의 5分의 1의 範圍안에서 順位를 정한 豫備候補者名簿를 提出하여 第2項의 議決을 얻으면, 豫備候補者는 名簿에 記載된 順位에 따라 闕位된 統一主體國民會議選出 國會議員의 職을 承繼한
②第1項의 議決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4章 大統領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다만, 殘任期間이 1年未滿인 때에는 後任者를 選擧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하는 緊急措置를 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⑤緊急措置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⑥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緊急措置의 解除를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前에 實施한다.
第5章 政府
第1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節 國務會議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25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緊急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8.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9. 榮典授與
10. 赦免·減刑과 復權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行政各部
第4節 監査院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6章 國會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當該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7章 法院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 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②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한다.
⑤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⑥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年齡에 達한 때에는 退職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8章 憲法委員會
-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 2. 彈劾
- 3. 政黨의 解散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選擧管理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⑥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⑦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⑧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⑨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10章 地方自治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章 經濟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한 計劃을 樹立한다.
②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組織은 育成된다.
②大統領은 經濟·科學技術의 暢達·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2章 憲法改正
②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民投票로 確定되며, 國會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會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을 거친 憲法改正案은 지체없이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되고 그 議決로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된 憲法改正案은 廻付된 날로부터 20日以內에 議決되어야 한다.
②國民投票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附則 <제8호,1972.12.27>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1978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②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②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