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憲法 제5차 개정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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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

1960년 제3차 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원내각제 정부는 1961년 5·16에 의하여 붕괴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마련한 헌법초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2년 12월 17일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12월 26일 공포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환원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였다. 헌법개정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는 국민투표제 조항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을 신설하였다.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押收·審問 또는 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搜索·押收에는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體의 自由의 不法한 侵害를 받은 때에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濟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侵入을 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搜索이나 押收에는 法官의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畵나 演藝에 대한 檢閱을 할 수 있다.
③新聞이나 通信의 發行施設基準은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④屋外集會에 대하여는 그 時間과 場所에 관한 規制를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⑤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定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選擧權을 가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初等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治機構
第1節 國會
第35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36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 候補가 되려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8條
 
國會議員은 任期中 黨籍을 離脫하거나 變更한 때 또는 所屬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 資格이 喪失된다. 다만, 合黨 또는 除名으로 所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地方議會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0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41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2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된다.
②緊急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國會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③定期會의 會期는 12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4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4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46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前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前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12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5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2條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5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5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57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査·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58條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으며, 國會나 그 委員會 또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5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前項의 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에 의한 建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0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前項의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62條
 
①彈劾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彈劾審判委員會는 大法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院判事 3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大法院長을 審判할 경우에는 國會議長이 委員長이 된다.
③彈劾決定에는 構成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⑤彈劾審判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節 政府

第1款 大統領

第63條
 
①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②大統領은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64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다만, 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에 殘任 期間이 2年未滿인 때에는 國會에서 選擧한다.
②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
③大統領候補가 되려 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大統領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5條
 
①國民이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②大統領 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以上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第66條
 
①國會가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는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②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對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즉시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8條
 
①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②前項의 宣誓에는 國會議員과 大法院의 法官이 참석한다.
 
第69條
 
①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③大統領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70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1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2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3條
 
①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最少限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 또는 處分은 그 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事由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4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6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79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하거나 營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8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款 國務會議

第83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0人以上 2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84條
 
①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85條
 
①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86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 3. 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 5. 戒嚴과 解嚴
  •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 8. 榮典授與
  • 9. 赦免·減刑과 復權
  •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 12. 國政處理 狀況의 評價·分析
  •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 14. 政黨解散의 提訴
  • 15.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 16.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公使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중요한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8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88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89條
 
國務總理는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9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9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9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9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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